
근로자(워킹맘)님 동료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지 마세요!사장님(사업주)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되었어요. 업무공백과 인력관리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지금 신청해보세요. 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지원 대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2학년(만 8세)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신청하면 최대 1년간 부여받을 수 있어요.-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하게 되면 최대 2년간 가능합니다. 지원 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(우선 지원 대상 기업) 사업주입니다. 2. 지원 요건 및 지원금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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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7. 11. 21: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