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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근로자(워킹맘)님 동료들 눈치가 보여서 망설이지 마세요!

    사장님(사업주)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이 신설되었어요. 업무공백과 인력관리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.

    지금 신청해보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1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지원 대상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초등학교 2학년(만 8세)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

    신청하면 최대 1년간 부여받을 수 있어요.

    -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하게 되면 최대 2년간 가능합니다.

     

    지원 대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(우선 지원 대상 기업) 사업주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2. 지원 요건 및 지원금액

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~ 25시간 이하여야 해요.

     

    -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는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며, 업무 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 받은 것에 대한 금전적 지원(별도 수당 등)을 해야 해요.

     

   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.

    (예를들어 업무분담자 1명에게 15만원을 지급하면 정부지원금은 15만원이예요.)

     

    또한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을 최대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.

    (예를들어 업무분담자 5명에게 5만원씩 25만원을 지급한 경우 정부지원금액은 20만원이예요.)

    참고해주세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3. 신청시기 및 필요서류

    - 업무분담자가 업무를 분담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어요.

    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.

     

    필요서류로는

   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만한 서류(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등)과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했음을 입증할만한 서류(임금명세서 등) 예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4. 신청방법

    -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신청

    - 문의 : 1350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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